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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은행 심사'로 갈림길...빗썸·코인원 계좌 9월24일까지 연장

  • 기사등록 2021-06-28 0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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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들로부터 실명계좌인증 재계약을 위한 검증을 받으면서 긴장하고 있다. 은행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27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빅4'에 속하는 빗썸, 코인원과의 계약 만기를 9월 24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그간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빗과 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할 것인가를 검토해왔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 [사진=더밸류뉴스]농협은행은 우선 이전에 계약한 기준대로 빗썸과 코인원을 평가하고, 기존 기준에 적합하다면 이들과 재계약하기로 했다. 재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빗썸, 코인원과 농협은행의 계약 기간은 당초 7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유예 기간에 맞춰 은행 평가에도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농협은행은 이렇게 연장한 계약 기간에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적용해 두 거래소와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달부터 카카오 계열의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상대로 실명계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달안에 실명계좌 재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의 실명계좌를 독점적으로 내주고 있다. 


케이뱅크, 농협은행과 더불어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은 곳으로는 신한은행이 있다. 신한은행은 코빗을 상대로 서면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후 현장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간 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인다는 방침을 정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토록 했다. 암호화4대폐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은 업비트(45%) 빗썸(30%), 코인빗(10%), 코빗(10%), 기타(5%)로 추정되고 있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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