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에게 상세한 답변을 보냈고 민 대표가 답변을 읽은 것까지 확인했다. 그럼에도 민 대표는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대표이사 박지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25일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하이브, "민희진 대표, 답변 읽었으면서도 답변오지 않았다고 주장"
하이브는 26일 지난 25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입장문과 함께 지난 22일 민희진 대표 측이 내부고발용이라고 주장하는 메일에 대한 회신 기록을 첨부했다. 이는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내부고발 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보낸 내부고발 메일에 대해 22일 오전 10시 1분에 A4 6장 분량의 상세한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발송 당일 오후 12시경 답변을 읽은 것까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 대표는 이후 입장문과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으로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이번에 공개한 답변 메일을 통해 민 대표가 제기한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민 대표가 주장한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주겠다는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 대표 스스로가 별도 레이블에서 데뷔를 강력히 주장했기에 어도어로 이관되면서 데뷔 일정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 대표가 2022년 3월 인터뷰에서 직접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으로 언급한 바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뉴진스 데뷔 당시 홍보 활동 제한과 관련해서는 쏘스뮤직의 르세라핌과 어도어의 뉴진스 데뷔 시기가 겹치면서 홍보 기간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 대표가 주장한 '뉴진스에 대한 홍보 소홀'에 대해서도 지난해 뉴진스 관련 보도자료를 273건이나 배포하는 등 충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반박했다.
◆"겸업금지조항은 동일 업종 부당경쟁 막기 위한 일반적 관행"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지칭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보유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 업종에서의 부당 경쟁을 막기 위한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 매각이 가능하며, 근속계약 만료 시점인 2026년 11월 이후에는 겸업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장하는 'ESG 경영 요구'에 대해서도 친환경 앨범 도입 등 실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민 대표 측이 ESG 경영에 가장 비협조적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이브는 그동안 민 대표 측과 주주간 계약 변경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 대표가 내부고발을 주장하는 시점에 이르러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히려 민 대표가 그 과정에서 하이브 내부 인사들과 외부 기관 등을 접촉해 경영권 탈취를 모의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 대표가 "컴백 시기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하이브는 "4월부터 여론전을 준비하라는 민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며 오히려 민 대표 측이 먼저 공세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사태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뉴진스를 비롯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앞으로 양측이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그리고 이 같은 논란이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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