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의 1심형이 확정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과 구 부회장 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제판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구본성 아워홈 전 대표이사. 

앞서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A씨가 끼어들자 A씨의 차량을 다시 앞질러 급정거한 뒤 충돌했다. 구 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A씨가 10여분을 추격했다. 구 부회장의 차 앞에 내린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구 부회장은 차를 앞으로 움직여 A씨를 쳤다. 구 부회장은 A씨가 끼어들기를 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부회장은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3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다음날인 4일 열린 아워홈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잃었다.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이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6-14 11:27: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삼성SDS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