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재판에 이어 증인으로 전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가 출석한다. 한씨는 경영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 작성에 관여하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의 16개 혐의 중 13개 혐의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한 씨는 지난달 6일과 20일 공판 출석에 이어 지난 3일 공판에도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한 씨가 핵심 증인으로 꼽힌 만큼 증인신문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에게 보고서 작성의 지시자가 미전실 인지에 대해 물었고, 한씨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해당 문건이 보고서가 아닌 고객 자문의 일부였다는 취지 신문을 진행했다. 한씨도 미전실 지시에 따라 대응 방안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를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