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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현지 기자]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에서 운영하는 ‘클린 리뷰 시스템’. [사진=우아한 형제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려졌으나, 법원이 최근 업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다수의 음식점 사장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 또, 다른 허위리뷰 조작 업자로부터 허위리뷰 작성을 위탁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에 적발된 업자 외에도 다수의 리뷰 조작 업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허위리뷰 조작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리뷰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허위리뷰로 의심될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일시 제한시키는 시스템이다. 또한 전담 조직을 두고 모든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hyunzi@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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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5 14: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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