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아온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살해유〮기가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할 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는 법안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했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백혜련 의원은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현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고,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자신을 보호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시피 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영아 보호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