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문·조작 등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법률이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규민 의원실]
개정안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현행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규민 의원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반인도적 폭력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우고, 하소연할 곳 없는 국민의 억울함이 반드시 배상을 받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