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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금융사 CEO ‘셀프 연임’ 막는다…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21-05-21 1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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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현지 기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명 지배구조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임추위의 경우에는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한정 의원 홈페이지]

현행법은 임추위에 대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가 얼마나 포함되는 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따로 없다. 이로인해 그동안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장이 임추위에 직접 참여하거나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한정 의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CEO의 영향력 하에 있어 경영진 견제보다는 경영진 의사결정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금융사가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배구조가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보호하고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영진이 선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nzi@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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