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람 없어도 OK, AI가 대출 심사는 물론 입금까지

-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AI가 처리

- 보험업무 효율화...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선발

  • 기사등록 2021-02-08 17:26:59
기사수정
[더밸류뉴스=변성원 기자]

지난 5일 열린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마인즈랩은 현대해상의 보험계약대출을 대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AI(인공지능) 음성봇이 보험계약대출 신청·접수에서 대출이자 계산 및 대출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마인즈랩은 AI의 대화기능을 활용해 보험계약대출 과정을 자동화했다. [이미지=더밸류뉴스(픽사베이 제공)]

금융위원회는 8일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1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이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마인즈랩 이외에도 지정대리인의 자격을 얻은 역대 회사는 비바리퍼블리카, 피노텍, 집펀드, 코나아이, NHN 페이코 등이 있다. 


본래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인허가가 필요하나,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인 지정대리인 제도는 2년 이내의 한정된 기간 동안 미허가 기업의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19년 3월 제2차 심사위원회에서 대리인으로 지정된 바 있는 마인즈랩은 신규 지정대리인을 신청해 재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18년 5월 시행된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34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18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고 발표했다. 제8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오는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이번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마인즈랩은 AI의 음성인식 및 음성생성 기능을 통해 대출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보험계약대출은 콜센터의 상담사가 본인확인을 한 뒤, 여신담당에서 확인을 따로 해야 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웠다.


그러나 AI의 대화기능을 활용해 이 모든 과정을 AI 혼자 처리하므로,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상담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되고, 서비스 제공의 물리적‧시간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eovhdg@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2-08 17:26: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