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DH(딜리버리히어로)에게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의 ‘요기요’를 6개월 내 매각하는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요기요는 약 2조원에 해당하는 ‘큰 몸집’을 가지고 있어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1위가 독식하는 배달앱 특성상, 배달의 민족이라는 선두 주자가 확고한 상태에서 ‘그 누가 2위를 2조원에 사겠느냐’라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잠재적 인수자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 누가 인수하든지 견뎌야 할 무게는 육중해 보인다.
◆ ’영리하고 경험 많은 DH’ ...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약 99.2%로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수준이다. 이에 공정위는 “할인 프로모션 경쟁을 하던 유력한 경쟁자가 제거되면 소비자에 대한 쿠폰 할인 프로모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경쟁이 축소되거나 기존 입점 음식점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감소와 요식업계 수수료 인상 등 시장 경쟁의 부재로 인한 역기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과거 5년간 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경쟁 앱이 없다”며, “합병회사 배달 앱을 통한 음식점들의 매출비중이 상당한 상황에서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합병회사 배달앱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PEF(사모펀드)를 직접 운용할 정도로 재무적 경험이 풍부한 DH는 배달의 민족의 인수를 결정하는 시점부터 이미 공정위의 조건부 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예상해 전략을 구성해 놓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첨언이다. 요기요 매각이 의무화되자 16억달러(약 1조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해, 이를 매각 대금과 함께 대규모 투자로 돌린다는 것이 DH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 그래서 ’요기요’는 누구의 품으로?
그러나 요기요의 매각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 6개월 내에 매각을 추진해야 하지만(과정상 피치 못 할 경우에만 연장), 승자독식 시장에서 2위 기업을 2조에 인수할 기업 군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요기요의 시장점유율은 약 30%이다. 이는 배달의 민족에는 못 미치는 비율이지만 배달업과 연계되는 비즈니스를 확장·추진하려는 기업에게 있어 마냥 '계륵'인 것은 또 아니다. 즉 과감히 왕관을 쓰려는 자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기업으로 쿠팡이츠가 있다.
작년 11월 신규 앱 설치자 수에서 쿠팡이츠는 요기요를 넘어섰다. 또한 지난 성탄절 시즌 배달의 민족의 서버가 다운됐을 때, 쿠팡이츠가 라이더에 대한 프로모션을 배달의 민족에 비해 2배(3만원)로 추진하여 맹공을 펼치며 상승세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즉 DH에게는 라이벌에게 요기요를 팔아야하는 최악의 가능성을 피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요기요를 분할매각하는 경우도 충분히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요기요의 남은 수명은 공정위가 명령한 남은 6개월이다. 결코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약 2조원 규모의 기업 인수가 어떻게 추진되고, 그것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