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80%까지 돌려줄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에게 기본배상비율 60%를 적용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손실 배상 비율을 40~8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산정된다"며 "기본 60%에서 투자자 책임 정도에 따라 최대 20%가 더해지거나 감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3건의 KB증권 투자자 사례를 심의해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영업점 직원이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밖에 모르니 알아서 해 달라”고 말한 60대 주부에 대해서는 70%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가입 전 투자자 성향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 은퇴자도 70%까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옥. [사진=더밸류뉴스]
이 외에도 투자자성향을 직원이 임의로 변경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해 30%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본점 차원에서 투자자보호를 소홀히 한 점, 초고위험상품의 특성 등도 고려돼 배상비율에 30%가 공통 가산됐다.
금감원은 나머지 KB증권 가입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개인 기준)로 자율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배상기준은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이 예정된 우리은행 등 다른 라임펀드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아직 펀드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정산’ 방식으로 진행된 첫 사례다. 판매사와 투자자가 합의할 경우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쟁조정을 통해 우선 배상하는 방식이다. 손실 확정 후 배상을 진행하려면 4~5년 이상 소요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 규모) 가운데 환매 연기 사태로 개인 4035명, 법인 581곳이 투자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까지 총 673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나머지 판매사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