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론일을 또 내년 2월로 미룬다.
9일(현지 시간)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양사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은 햇수로 3년차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사간 소송은 당초 10월 5일 결론이 날 예정이었지만 10월 26일, 12월 10일, 다시 내년 2월로 세 번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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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며 양측의 사업 불확실성도 커지게 됐다.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진 만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를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양사는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합의금 등의 문제로 합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시장의 성장성 등을 감안해 수조원 대의 합의금을 원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 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정부 중재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기업간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정부 중재로 자리가 몇 차례 있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한 기업의 위법에 대한 소송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