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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 ③코로나19 지원에 한계기업 퇴출 지연…거래정지종목 급증 낳았다

  • 기사등록 2020-12-07 14: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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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영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일 에스제이케이(080440)가 코스닥시장에서는 첫번째로 상장을 유지한 채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일각에선 한계기업 퇴출이 원활하지 못한 현 상황으로 인해 이 같은 경우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년비 400% 이상 급등한 거래정지종목들이 정부 지원금 및 기업회생절차 승인으로 버티고 있을 뿐, 투자금 손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한계기업 예시. [사진=더밸류뉴스(픽사베이 제공)]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힌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이 재조명받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정부가 기업의 구조개혁에 나서는 한편 코로나19로 촉발된 무차별적 자금지원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계기업은 부실한 재무구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일컫는다.


9월 1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환경변화와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컨퍼런스에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도산 방지를 위해 별다른 선별을 거치지 않고 긴급히 투입된 막대한 규모의 지원 자금으로 인해 한계기업 퇴출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장기 저금리 기조로 산업 내 차입의존도가 높은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정된 노동과 자본이 한계기업에서 신속히 이탈하지 못함에 따라 건전한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자금지원을 지양하고,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납득할만한 지원금으로의 축소,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회생절차 승인 및 정부보조금 등으로 한계기업 퇴출이 원활하지 못한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에스제이케이 CI. [이미지=더밸류뉴스(에스제이케이 제공)]

12월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에스제이케이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에스제이케이의 파산선고 신청이 이뤄진지 5개월만에 확정된 결과다.


이로써 에스제이케이는 코스닥시장에서는 첫번째로 상장을 유지한 채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이 됐다. 최근 20년간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지비에스와 한진해운 등 2개사가 파산선고로 청산됐고 코넥스시장에서는 2019년 세종머티리얼즈가 파산선고로 해산됐을 뿐, 상장된 상태로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드물다.


이에 일각에선 한계기업의 퇴출이 그나마 투자자들만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장폐지를 통해 한계기업이 장외시장으로 배출되면, 그간 거래정지 제재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던 투자자들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며 신산업을 표방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재무구조가 흔들리는 기업들에게는 빨리 퇴출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한계기업을 억지로 존속시키는 것은 시장발전을 위해서도,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하등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외시장에서의 주식거래가 활발히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이미 투자 매력을 잃은 한계기업들이 상장폐지되어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해도, 수요가 전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계기업의 파산 여파와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국가적 노력 및 공청회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joyeongjin@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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