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033780) 등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흡연자들의 발암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지 6년만이다.
KT&G는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소송에서 KT&G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KT&G 신탄진 공장 전경. [사진=더밸류뉴스(KT&G 제공)]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흡연의 유해성은 인정하지만 폐암은 다른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암의 원인이 담배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한 자금을 집행한 것”이라며 “보험급여 비용 지출로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 해도 이는 법에 따라 공단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공단은 흡연과 폐암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018년 1만5000쪽의 증거를 제출했다.
담배회사들은 재판부에게 많은 양의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이 몇 년간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지난 9월 재개됐고 20일 재판부의 입장이 나오면서 마무리됐다.
안녕하십니까. 더밸류뉴스 인턴기자 허동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