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및 공모 주식형펀드 거래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차익을 남겨야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 이하는 '0'이다. 5000만원이 주식 양도세 기준점이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확정됐다. 시행 시기는 2023년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때 2022년 도입 방침을 밝혔는데 1년 늦췄다.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시기와 맞췄다. 한해 동안(1월 1일~12월 31일) 금융투자상품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세율은 20%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25%). 대신 일정 액수까지 공제를 해준다.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형 주식펀드는 합산해 연간 5000만원, 해외 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은 하나로 묶어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당초 정부는 펀드에 대한 공제를 주지 않았는데 ‘펀드 역차별’ 논란이 일자 방침을 바꿨다.
손실은 5년 한도 내에서 이월할 수 있다. 당초 3년 한도로 정했다가 2년 늘렸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된다. 월급 일부가 소득세로 나가는 방식과 마찬가지다. 원천징수 주기는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연간 6000만원의 이익이 날 경우 200만원, 8000만원이면 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주식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주주에게만 물리던 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로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며 개미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존치 방침을 고수했다. 인하 시기를 앞당기긴 했지만 ‘이중과세’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비트코인 등으로 차익을 남길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금을 물린다. 대신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소득 금액은 연간 손익을 합쳐서 계산한다. 비트코인 거래로 4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 20% 세율을 매긴다. 대신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빼준다.
거래 소득은 연 1회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 법 일정을 고려해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암호화폐 개념을 정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25일 시행되고, 이후 6개월이 지난 9월 25일까지 정부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은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직장인, 농어민이 대상이다. 내년부터 19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15~19세 중 근로소득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자산 운용범위는 기존 예‧적금, 펀드에서 상장주식을 추가한다.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재는 의무 계약 기간이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