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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승리', 주식으로 번 돈 5000만원 이하 양도세 '제로'...암호화폐 소득엔 20% 세금

  • 기사등록 2020-07-22 18: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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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및 공모 주식형펀드 거래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차익을 남겨야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 이하는 '0'이다. 5000만원이 주식 양도세 기준점이다.


동학개미 승리 [이미지출처=네이버 블로그]정부가 22일 내놓은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확정됐다. 시행 시기는 2023년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때 2022년 도입 방침을 밝혔는데 1년 늦췄다.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 시기와 맞췄다. 한해 동안(1월 1일~12월 31일) 금융투자상품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세율은 20%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25%). 대신 일정 액수까지 공제를 해준다.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형 주식펀드는 합산해 연간 5000만원, 해외 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은 하나로 묶어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당초 정부는 펀드에 대한 공제를 주지 않았는데 ‘펀드 역차별’ 논란이 일자 방침을 바꿨다.


손실은 5년 한도 내에서 이월할 수 있다. 당초 3년 한도로 정했다가 2년 늘렸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된다. 월급 일부가 소득세로 나가는 방식과 마찬가지다. 원천징수 주기는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연간 6000만원의 이익이 날 경우 200만원, 8000만원이면 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주식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주주에게만 물리던 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로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며 개미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존치 방침을 고수했다. 인하 시기를 앞당기긴 했지만 ‘이중과세’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비트코인 [사진=더밸류뉴스]반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비트코인 등으로 차익을 남길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금을 물린다. 대신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소득 금액은 연간 손익을 합쳐서 계산한다. 비트코인 거래로 4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 20% 세율을 매긴다. 대신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빼준다.


거래 소득은 연 1회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 법 일정을 고려해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암호화폐 개념을 정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25일 시행되고, 이후 6개월이 지난 9월 25일까지 정부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은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직장인, 농어민이 대상이다. 내년부터 19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15~19세 중 근로소득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자산 운용범위는 기존 예‧적금, 펀드에서 상장주식을 추가한다.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재는 의무 계약 기간이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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