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학개미들의 줄기찬 요구에 오는 2023년부터 장기 주식투자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세제지원을 내년 중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1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금융투자소득세)에 맞춰 내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그간 정부는 장기보유 특례는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집중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경제적 특성이 달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누진세율)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혜택을 주는 사례가 없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12월 14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기재부 차관,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도 올해 코스피지수가 2700선 돌파라는 새 기록을 쓴 일등 공신으로 ‘개인 투자자’가 꼽히면서 증시저변 확대와 주식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장기 보유주식에 대해 세제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떻게 우대세율을 적용할지, 장기보유 기준을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 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내년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매입 후 1년 이상 지나 매각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소득 규모에 따라 저율(0~20%)로 분리과세한다. 한국도 유사한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만기 보유시 금리·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도입한다. 개인투자자 대상 1인당 1억원 한도로 10년물·20년물 형태로 발행하며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가산금리(기본 이자의 30%) 및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시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추이 및 경기·고용 흐름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 하겠다”며 “내년에는 빠른 시간내 확실한 경제회복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