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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해태 윤영달 회장, 손자 주식 증여 승계비용 절감 '비법'

- 이미 경영권 공고해 자식들에 지분 증여 필요 없어

- 손자∙손녀 6명에 크라운해태홀딩스 주식 각각 2만주씩 증여

  • 기사등록 2020-06-15 15: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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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윤영달 크라운해태그룹 회장이 손자∙손녀들에게 크라운해태홀딩스 주식 11억원어치를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5살로 가장 어린 외손자도 특수관계자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이미 크라운해태의 경영권이 공고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지분을 증여할 필요가 없어 윤 회장이 세대를 넘어 손자∙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25일 크라운해태홀딩스는 윤 회장이 22일 윤하서씨 등 손자∙손녀 6명에게 크라운해태홀딩스 주식을 각각 2만주씩, 총 12만주(0.81%)를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윤 회장이 손자∙손녀에게 증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크라운해태 사옥 앞. [사진=더밸류뉴스]

이에 윤 회장의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율은 10.90%에서 10.12%로 낮아졌다. 반면 윤 회장의 손자∙손녀 6명은 나란히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 0.13%씩을 보유하게 됐다. 이제 주주 중 윤 회장의 특수 관계자는 4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윤 회장은 부인 육명희씨와 2남 1녀를 두고 있다. 현재 첫째 아들인 윤석빈 대표와 사위인 신정훈 해태제과 대표이사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윤 회장이 이번에 주식을 증여한 손자∙손녀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만 4세~만 16세다. 


특히 이번 증여에서는 친손자와 외손자에게 동일한 지분을 나눠줬다는 것이다. 보통 보수적인 국내 기업 문화에서는 사위나 외손자가 지분을 받는 일은 드물다. 이번 증여로 윤 대표, 신 대표의 자녀들과 함께 차남 윤성민 두라푸드 4대 주주의 자녀도 지분을 증여 받았다. 


현재 크라운해태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36.65%를 보유 중인 두라푸드이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52.95%로 전과 동일하다. 두라푸드는 윤 대표가 지분 59.6%를 보유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그룹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다.


크라운해태홀딩스 최근 1년 주가 추이. [사진=더밸류뉴스(네이버 증권 제공)]

특히 업계에서는 증여 시점에 관심을 가졌는데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크라운해태홀딩스의 1주당 주가는 1만원대였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국내 외 증시가 출렁였다. 이에 크라운제과홀딩스 역시 3월 23일에 52주 신저가(4900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윤 회장이 증여세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통 상장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2개월씩 전후로 해 총 4개월의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여일이었던 크라운해태홀딩스의 22일 종가 기준 주가는 9190원이었다. 이날 윤 회장이 증여한 12만주의 지분은 약 11억280억원 규모다. 코로나19 여파로 증여일 기준 약 두 달 전의 평균 주가가 낮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크라운제과홀딩스는 1분기 호실적으로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크라운해태홀딩스의 올해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2587억원, 145억원, 83억원으로 전년비 1.37%, 52.63%, 130.56% 증가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이번에 세대생략증여로 증여했는데 이는 증여자가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세대생략증여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가 30% 감면된다. 


크라운해태홀딩스 최대주주 등 주식소유현황에 등재된 윤 회장의 손자∙손녀. [사진=더밸류뉴스(전자공시시스템 제공)]

이번 증여로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주식을 증여 받은 이들의 나이 때문이다. 윤 회장의 손자∙손녀 6명은 모두 미성년자인데 그 중 2003년생인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가장 나이가 많았다. 가장 어린 2016년생 5살도 이번 증여로 억대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이들의 주식 보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조기 주식 증여가 각종 승계 비용 절감 및 자산증식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업계에서는 우려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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