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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75% 상승…전국 평균 5.99% 올라

- 시세 비쌀수록 공시가격 상승폭 커져

- 9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 21.15% 상승

  • 기사등록 2020-03-18 1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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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4.75% 올랐다이는 2007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2.7%, 서울은 28.5%를 기록한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다강남3구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20%를 넘겼다.

 

서울 강남구 성수대로 남단 교차로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5.99%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많아진다

 

공시가격은 시세가 비쌀수록 상승폭이 컸다. 9억원 이상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였다지난해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인 16.39%보다 약 5%포인트(P) 높아졌다시세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12억원 15.20% 12~15억원 17.27% 15~30억원은 26.18% 30억원 이상은 27.39%였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97%로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줄었다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의 95.2%(1317만호). 6~9억원 주택의 상승률은 8.52%로 전년(14.93%) 대비 상승률이 주춤했다. 3~6억원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93%였고, 3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2.48%)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1.9% 하락했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사진=국토교통부]

시·도별로 보면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강원은 7.01% 하락했고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도 내렸다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 29일부터 5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국토부는 10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k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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