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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당한 종목 최소 350개...반대매매 말라는 금융위에 증권사들 ‘부글부글’

- 증시 폭락으로 반대매매 규모 커...원금손실나도 보유,근시안적 대책 비판

  • 기사등록 2020-03-17 1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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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반대매매 자제를 권고하면서 증권사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증시 폭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규모가 커 손실이 쌓여도 증권사가 떠안으라는 식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란 목소리가 거세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소수지점·소수계좌 거래집중으로 인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최소 35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처럼 주가가 급락하면서 대규모로 투자주의 종목이 지정된 사례는 흔치 않다.


[사진=더밸류뉴스(한국거래소 제공)]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13일 소수지점·소수계좌 거래집중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 상장사는 총 320여 곳에 이른다. 지난 16일에도 350여 곳이 지정됐다. 상당 부분이 2거래일 연속 지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350개가 넘는 상장사가 지정됐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소수지점·소수계좌 거래집중 투자주의 종목이란 특정 지점이나 특정 계좌에서 한 종목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많이 사고 팔았을 경우에 지정된다. 쉽게 말해 적은 수의 지점과 계좌에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사고팔면 쉽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으니 조심을 해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당초 해당 제도는 이른바 '작전' 세력이 주가를 급등시키는 등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코스닥 중소형 상장사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대책 발표 이후 증시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가 하락이 심화될수록 반대매매 자제는 증권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된다. 


17일 코스피지수는 1700대선이 붕괴하며, 1600대로 추락하고 있다. 17일 마감 코스피 지수는 1672.44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장중 1637.88포인트까지도 급락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주가 급락으로 인해 주식 미수금이 더 쌓이고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할 주식이 늘어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식 반대매매 규모는 1일 평균 1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금은 개인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3일 후 갚아야 하는 대금을 뜻한다. 반대매매는 개인이 외상으로 산 주식과 관련해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과도한 주가 하락에 '큰 손' 주주들이 손절매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 종목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버티고 버티다가 대량으로 매도를 하는 사례들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반대매매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장 안전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논란도 예상된다.


이번 반대매매 자제 권고로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담보비율이 140% 미만으로 떨어져도 반대매매를 하기 어려워졌다. 담보의 건전성이 하락해 원금 손실이 예상돼도 울며겨자먹기로 보유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대책 발표 이후 증시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가 하락이 심화될수록 반대매매 자제는 증권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된다. 


오늘 코스피지수는 1700대선이 붕괴하며, 1600대로 추락하고 있다. 10시 7분 현재 코스피는 1692.6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장중 1637.88포인트까지도 급락했다. 


전날에도 코스피는 금융위 대책 발표날보다 56.58포인트(3.19%) 내린 1714.86으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2011년 10월 6일(1710.32포인트) 이후 8년 5개월여 만의 최저수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단기 주가 조정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추가적인 주가 하락시 더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주가가 더 떨어져 현재 신용을 쓴 계좌의 주식을 모두 매도해도 빌려준 금액만큼 회수 되지 않을 경우 증권사가 손실을 전액 떠안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한 언급 없이 반대매매만 막은 것은 섣부른 대처”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이 폭락하면서 주식 미수금이 더 쌓이고 증권사가 강제 처분에 나선 부실 주식이 늘어나는데 반대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강제는 아니지만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권고한 만큼 증권사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증권사가 비영리 기관도 아닌데 반대매매 자제 권고를 내린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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