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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추진... "빅테크기업 통합관리 여지 열어뒀다"

-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9월 국회 제출 예정

  • 기사등록 2020-07-20 17: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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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금융감독은 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 자본 적정성 등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추진한다.


20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지주 금융회사가 내부거래 등으로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사진=더밸류뉴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여·수신과 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은 제외하고 삼성·한화·교보·현대차·DB·미래에셋 등이 대상이다.


이번 법안은 금융그룹의 대표회사가 내부 통제체계를 통해 전체 금융그룹의 위험을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회사가 '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해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 그룹 전체 차원의 위험관리를 도맡아 수행한다.


한편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이 금융부문 비중을 확대하면서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회사들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을 하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은 지주가 없어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빅테크 회사들이 금융업을 키우고 있어 통합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빅테크 회사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고 말했다.


jaehyung120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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