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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금융규제 한시적 완화…LCR·예대율 규제 푼다

- 증안펀드 위험가중치 300%→100%로 하향

- '바젤Ⅲ' 신용리스크 산출 개편안 조기시행

  • 기사등록 2020-04-20 1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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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기업에 금융당국이 대출 등 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금융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가 9월 말까지 완화된다고 밝혔다. 외화 LCR는 기존 80%에서 70% 이상으로 통합(원화+외화) LCR은 기존 100%에서 85% 이상으로 낮춘다.

 

코로나19 대응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사진=더밸류뉴스(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자본적정성 규제와 관련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은행의 주식 보유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가 300%가 적용되지만 이 펀드 출자에는 100%를 적용한다. 주식시장 안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보험과 증권사의 위험 값도 일반 상장주식펀드(ETF) 투자 대비 각각 8~12%에서 6%로, 9~12%에서 4.5~6%로 낮아진다.

 

지주사와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늘어난다. 자회사에 대한 다른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와 합계액은 기존 자기자본의 20%, 30%였으나 각각 10%포인트씩 오른다. 또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올해 2분기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의 평균 BIS비율은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증권사도 오는 9월 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만기까지 위험값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 중 일정 규모 안에서 영구적으로 위험값을 100%에서 0~32%로 내린다. 현행 금융지주회사 법령은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10%로 제한하고 있지만 20%로 늘린다.

 

은행의 거액 대출, 보증 등 위험 노출액(익스포저) 한도 규제 시행 시기도 내년 이후로 연기된다. 이 규제는 거래자별 익스포저를 BIS 기본 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이용해 채권안정펀드와 증안펀드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경영실태평가 중에 유동성 평가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카드사 레버리지도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다만 과도한 가계대출은 억제하기 위해 총자산을 계산할 때 가계와 기업 가중치가 차등 적용된다.

 

금융업권별 자금공급 여력 증가 규모. [사진=더밸류뉴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이번 금융사 규제 완화로 금융권의 전체 자금 공급 여력이 약 206~394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은행이 71조6000억~259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호금융 65조1000억원, 카드사 54조4000억원, 증권사 8조6000억원, 저축은행 6조6000억원 순이다. 

 

금융위는 “지주사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로 5대 은행이 계열사에 12조9000억원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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