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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 코로나19∙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증시 급락에 대응…장 종료 후 금융위 세부 내용 발표

  • 기사등록 2020-03-10 11: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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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증시가 급락하자 1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에 대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여했다.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법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지난 2017년 3월 도입됐다. 

 

현행 과열 종목 지정제에서는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이 18% 이상이거나 주가하락률이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피는 주가하락률이 10%를 넘으면 공매도 대금 증가율(6배)만으로 과열종목을 지정하고 코스닥은 주가하락률이 10% 이상이거나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5배)만 보고 판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장 종료 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증시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장안정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폭락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4% 넘게 폭락한 9일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 규모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7년 5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외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같은 날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일본의 니케이225 등 주요국 증시가 동반 하락함과 동시에 코스피도 크게 하락했다. 

 

아울러 국제유가 폭락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소(에경연) 등으로 구성된 국제유가 대응반을 가동한다. 이들은 국제·국내유가 동향과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 시 대응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제유가는 코로나19 확산 영향과 감산 연장 합의에 실패하며 20% 넘게 급락했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경제·금융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관련해 “행정부 자체적으로 마련한 20조원 규모의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경도 임시국회 통과와 조기 집행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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