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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한다

- 내년부터 전·월세 보증금 최대 2억원까지

- 소득기준 9700만원 이하로 완화…기준은 7년 이내로 확대

  • 기사등록 2019-12-17 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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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내년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17일 서울시는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을 당초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원(종전 670만원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지원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요내용. [사진=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서울시가 지난 10월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금융 지원 대책이다출퇴근과 육아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요구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전격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기존 KB국민은행뿐 아니라서울 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시는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원)를 대출해준다또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사전상담도 제공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 서울혼인·출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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