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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직접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 가능해진다

-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 향후 5년간 1조원의 상생협력기금 조성

-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대기업에는 혜택

  • 기사등록 2019-12-16 1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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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남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내년까지 대기업은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향후 5년간 새로 1조원의 상생협력기금이 조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진=더밸류뉴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중기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이 부여된다개별 중소기업이나 영세 협동조합은 대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따라서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전문성이 높고 협상력이 강한 중기중앙회가 개별 기업을 대신해 대금 조정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과 달리 원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자동차 업계 등의 CR(Cost Reduction·협력업체가 제출한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근거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 사례를 구제하자는 취지다.

 

소규모 사업자(가맹점 등조합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집단 행위도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된다경쟁제한 위험이 적은 조합의 행위까지 '사업자단체금지행위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 갑질의 피해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벌일 때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그간 소송 과정에서 자료 확보가 어려운 탓에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처럼 하도급 관련 중소기업의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10%) 기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대기업이 소유한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것도 상생협력기금 현물 출연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런 현물출연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새로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기업·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 54000억원 규모로 마련된다.

 

협력사 외에 미거래기업이나 소상공인 등과도 상생협력에 나서는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등의 가점공항·항만에서 전용 검색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우대카드(2년 유효), 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lk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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