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농협·수협 등 지역조합 채용비리 1040건 적발

- 지역조합 609곳 최근 5년간 실태 조사

  • 기사등록 2019-11-08 12:04:17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A농협은 지난해 7월 영업지원직을 채용할 때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없이 임원 지인 자녀를 채용한데 이어 올해 6월 기존의 자격기준과 점수배점을 변경해 일반계약직으로 채용했다.

 

B축협은 지난해 5월 조합원의 친인척인 금융텔러를 재계약하면서 임원이 평정점수 변경을 지시했다또 평정결과를 외부인에게 알려주는 등 근무평정과 재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여의도증권가. [사진=더밸류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산림청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등 609개 지역조합에 대해 최근 5년간 채용 실태를 조사해 채용비리 23중요 절차 위반 156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0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는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왔다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조합 채용비리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중심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15개 조합 23건의 채용 사례에서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같은 채용비리 혐의가 적발됐다정부는 이 조합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의나 중과실로 채용 절차를 위반한 110개 조합 156건에 대해서는 중앙회에 관련자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이번에 수사 또는 징계문책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만 301명에 이른다아울러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방식 대폭 전환 채용 단계별 종합 개선 대책 마련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조합이 자체 채용하는 정규직은 모두 중앙회 채용으로 전환하고 지역조합 채용 시 자체규정 대신 중앙회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이와 함께 지역조합에서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지역조합과 중앙회 간 사전협의를 통해 부당 채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공고방법과 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서류면접 전형심사에 외부인원이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도록 해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채용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특혜채용과 무기계약직 전환 시 비리를 막기 위한 인사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채용비리조사 관계자는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정착에 도움을 주고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k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1-08 12:04: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