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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운행은 불법”…이재웅 대표 등 기소

- 서울개인택시조합 “결정 환영, 타다 영업 중단해야”

- 이재웅 “국토부도 불법이라 말한 적 없다”

  • 기사등록 2019-10-29 09: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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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전용 차량. [사진=타다]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해 이재웅(51)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대표와 쏘카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34) 및 쏘카와 VCNC 법인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타다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영위했고 이는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은 원칙적으로 렌터카를 임차한 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 마포 사거리에 차량이 오가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검찰 측은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것은 대여사업일 경우에 한해서라고 설명했다. 타다의 실질 사업은 렌터카와 같은 대여가 아닌 콜택시와 같은 유상여객운송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들은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타다 측은) 국가 대중교통 질서를 교란하고, 공유경제라는 사탕발림으로 전 국민을 우롱한 중대 범죄자”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타다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검찰 결정을 환영한다”며 “타다가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도 불안정한 일자리이므로, 타다 영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토부도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타다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있고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반박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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