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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코리아,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고 45% 불이행

- 박광온 의원 "공정위 구글 소비자 보호 규정 점검해야"

  • 기사등록 2019-10-16 1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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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한 구글 코리아가 소비자 보호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구글 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신고 현황. [사진=박광온 의원실한국소비자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25건의 구글 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다

 

201439건에서 20158건으로 줄었다가 201632, 201752건으로 늘었다올해는 8월 기준 44건이 접수돼 지난해 신고 건수(5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무능력자 계약 등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6년간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부당행위가 55품질 및 AS 관련 신고가 12건이었다.

 

구글 코리아 측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에 대해 73건만 환급 조치했다이어 계약해제 6배상 6부당행위 시정 2수리 보수는 1건 등이었다.

 

구글 코리아는 피해구제 신고의 45%102건에 대해 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12월 미성년자인 자녀가 구글 플레이를 통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215차례에 걸쳐 1884300원을 결제해 신청인이 구글코리아에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구글코리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절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소비자원이 전액 환급을 권고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도 지도교육 등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 환급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lk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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