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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과의 공기압 밸브 세계무역기구 분쟁서 대부분 승소

- 1심에 이어 승소 판정 유지

- WTO 협정에 따라 30일 이내 분쟁해결기구서 채택 후 최종 확정

  • 기사등록 2019-09-11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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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자동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한·일 간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대부분 승소 판정을 받았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각) WTO 상소기구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말하며 자동차와 일반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쓰인다.


지난 2015년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 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한 바 있다.


앞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실질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서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다만 남은 1개의 쟁점은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정에서 상소기구는 실질적 쟁점 9개 중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가격 효과에 대해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등 판정을 번복했다. 그러나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일부 인과 관계 부분에서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한국이 쟁점 9개 중 8개 분야에서 승소했다.


아울러 상소기구는 1심에서 패널이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이다.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판정이 결정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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