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연구원] 기업의 사업 구조 개편을 용이하게 해주는 일명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수혜 기업으로 지주사가 거론되고 있다
원샷법이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을 뜻한다. 일본은 1999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산업활력법'을 만들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원샷법은 200일 넘게 장기 표류하다가 5일 국회 통과로 기업들의 사업 재편 활동이 용이해졌다.
이번 원샷법으로 인한 수혜주는 대표적으로 지주회사가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금융지주, 두산, 녹십자홀딩스, 삼성에스디에스, 현대글로비스, 삼성물산 등의 지주회사가 주목받고 있다. 원샷법으로 기업의 구조 개펀이 진행되면 그룹의 '콘트롤 타워'에 해당하는 지주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또, 정부가 정한 구조조정 대상 업종(철강, 석유화학, 건설, 해운) 의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한 지주사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급과잉 사업 재편을 통한 그룹 경쟁력 강화와 규제 완화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시도하려는 기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샷법은 2015년 7월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발의된 제정안은 그동안 지주회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던 계열사 출자 제한 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원샷법은 그동안 회사를 정리하는데 절차가 복잡했다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쉽게 회사를 팔고 접고 시작하고, M&A를 통해 발전하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원샷법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 그룹 등의 승계 작업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버핏연구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14년 지주회사 현황을 첨부파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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