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는 2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본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은 물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전체와 법률 시스템을 흔드는 위법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풍·MBK는 이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이용한 순환출자규제를 회피함으로써 또 하나의 역외 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풍·MBK에 따르면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Pty Ltd.)임이 명확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될 수 없다. 상호주 소유에 관한 상법 조항들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들 사이에만 적용되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규제도 외국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는 최 회장이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구조의 헛점을 이용해 공정거래법의 순환출자규제를 회피하면서 상호주 소유의 모양을 만들어 냈으나,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에는 상법상 상호주 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해 오히려 최 회장이 정부에서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이용한 순환출자규제를 회피함으로써 또 하나의 역외 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MBK-영풍은 "고려아연과 최 회장의 이러한 외국 손자회사를 이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주장은 의결권 지분 판세에서도 밀리고,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선임도 불가능해진 최 회장이 감행한 기습적이고 불법적인 시도에 불과하다"며 "오늘(23일) 주주총회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는 예정보다 3시간 가량 지연되며 23일 12시 정오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 서울에서 열리는 주총은 오전 9시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임장을 확인하는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임시 주주총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주총은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 임시 주총을 진행한다. MBK·영풍 연합은 이날 임시 주총이 끝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고려아연도 다음날인 오는 2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