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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우리은행이 2025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의 일부를 해제한다.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일부 해제우리은행(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우선 주택담보대출 부문에서는 MCI(주택담보대출비율) / MCG(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입 제한과 타행 대환 취급 제한이 해제된다. 또,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최대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 및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 원 이상 취급이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부문에서는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 제한과 타행 대환 취급 제한이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2일(목)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신규/증대 승인신청건부터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취급 제한 조치 해제를 통해 고객들의 주택 자금 조달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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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24 16: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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