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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호겸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이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의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며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돌연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MBK는 "최윤범 회장측의 가처분 신청 취하는 자가당착이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영풍 경영진을 상대로 한 계약이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취하서를 23일 장마감 직후인 오후 4시30분깨 돌연 취하했다.  이 사건 2차 심문기일은 25일로 예정돼 있었다.


MBK, \장형진(왼쪽) 영풍그룹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 영풍·고려아연]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24일 “최윤범 회장 측이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MBK파트너스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며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이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MBK와 영풍의 경영협력계약은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풍 및 장씨 일가가 MBK에게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넘기고 공동경영하기로 한다는 골자를 갖고 있다. MBK와 영풍은 계약 다음 날인 지난 달 13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영풍과 MBK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며 영풍의 이사진들을 형사 고소했고, 이후 경영협력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을 연달아 제기했다. 또, 자기주식 공개매수 전날인 22일까지도 고려아연 박기덕 사장을 앞세워 MBK와 영풍이 가처분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했기에 해당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고 방해하기 위해 계약이행금지 가처분의 제소와 이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실패했다”며 “오히려 가처분 취하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최 회장이야말로 스스로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rlaghrua823@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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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24 14: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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