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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국내 최초 ‘천장형 차음 구조’ 개발...층간소음 방지 가능해져

- 중량충격음 저감 효과 및 시공편의성 향상

-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 미달 현장 우선 적용 기대

  • 기사등록 2024-10-15 1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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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지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홍현성)이 우수한 시공편의성과 층간소음에 효율적인 '천장형 차음 구조'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국내 최초 ‘천장형 차음 구조’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업계에서 활용되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기술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국내 최초 ‘천장형 차음 구조’ 개발...층간소음 방지 가능해져관계자들이 천장형 차음 구조 시공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엔지니어링]현대엔지니어링은 ‘제이제이엔에스(대표이사 박종진)’가 개발한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현장실험 및 구조개선을 진행, 공동특허(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출원을 완료했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슬래브, Slab)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차단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전달음 을 감소시켜주는 방음소재를, 천장 바로 위에는 공기전달음 을 차단하는 방음소재를 적용한다.


층간소음은 바닥과 벽체와 같은 고체전달음이 공간을 통해 공기전달음으로 바뀌며 발생하는데, 두 전달음의 저감에 효과적인 각각의 방음소재를 활용해 효율을 높인 것이다.


◆중량충격음 저감 효과 및 시공편의성 향상


층간소음의 발생원인은 중량충격음 과 경량충격음 으로 구분되며, 이 중 중량충격음은 주파수의 파장이 긴 저주파수 대의 소음으로 차단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천장형 차음 구조의 차음재로 사용되는 메타물질 방음소재에는 ‘다중 반공진 모드 기술’이 적용돼, 중량충격음대 주파수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선택적으로 특정 주파수에서의 공기 유효밀도를 약 3000배 상승시킴으로써 음파운동을 차단해 소음 저감효과를 높인다.


현대엔지니어링, 국내 최초 ‘천장형 차음 구조’ 개발...층간소음 방지 가능해져천장형 차음 구조 상세도. [이미지=현대엔지니어링]현대엔지니어링과 제이제이엔에스 양사는 현장실험을 통해 중량충격음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파수를 찾아 메타물질 방음소재에 적용했다. 그 결과, 기존 대비 중량충격음을 4dB(데시벨) 더 차단하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도 획득했다.


이는 2~6mm 두께의 메타물질 방음소재로 4dB의 중량충격음 저감효과를 본 것으로,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에서는 바닥 두께를 약 30mm 정도 더 두껍게 시공해야 1~2dB 정도의 중량충격음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 비교해 우수한 성과다.


또,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 및 유지보수 과정이 간편하다. 천장형 차음 구조의 메타물질 방음소재의 두께는 2~6mm이며, 평당 무게는 2.7kg 수준이다. 건식공사가 가능해, 시공에 필요한 기간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실제 천장형 차음 구조 시공에는 약 3일정도의 짧은 기간이 걸린다.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 미달 현장 우선 적용 기대


천장형 차음 구조는 기존 건축물의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할 수 있어, 향후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미달 현장 등에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노후아파트는 대체로 층고(실내높이)가 낮고, 바닥의 두께가 얇아 층간소음 차단이 잘 안 된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바닥을 철거해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를 보완시공해야 하지만, 주거공간의 층고가 낮아지는 등 효율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구조변경없이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는 천장형 차음 구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후아파트의 골조를 허물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과 달리, 기존 골조를 유지한 체 시공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도 천장형 차음 구조를 적용하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 미달 현장의 보완시공 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 완공 전 바닥모형으로 층간소음을 사전에 측정한 반면, 최근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돼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승인이 된 아파트는 완공 이후 바닥충격음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될 시, 바닥을 철거한 뒤 재시공이 필요해 시간과 비용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지만, 천장형 차음 구조를 통해 보완시공할 경우 공사기간단축 및 비용절감 등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parkjisu0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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