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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코트라,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 개최

- 200여 국내외 지상사·수출기업 참석... 2027년 적용시기 앞서 지원

  • 기사등록 2024-05-09 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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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코트라(KOTRA, 사장 유정열)가 국내 기업들이 스스로 인권·환경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트라는 9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자부·코트라,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 개최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개최된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코트라]

지난달 24일 EU 의회를 통과한 CSDDD는 기업 경영 활동으로 초래되는 인권·환경 침해 리스크를 기업이 스스로 식별, 예방, 완화하고 연 1회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표다. 실사지침은 EU 차원의 최소 가이드라인으로 각 회원국의 국내법화 절차를 걸쳐 2027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이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CSDD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EU 공급망실사지침의 주요 내용과 전망, 국내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K-ESG 체크리스트, 유럽 현지 기업의 대응 사례(독일) 등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장윤제 전문위원은 CSDDD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2027년 전에 실사 절차 등 세부적인 이행가이드라인을 EU 집행위에서 추가 발표할 예정으로 준비기간을 잘 활용해 실사에 대비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범택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장은 기업의 경쟁우위 요소로 기업 내부에 일원화된 ESG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급망실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그간 EU의 공급망 실사지침 도입에 대비해 준비한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독일의 현지 법무법인 테일러 베싱의 루이 반킹 변호사는 독일의 공급망실사법과 대응사례를 영상으로 전했다. 독일은 이미 자국 공급망실사법을 입법해 지난해 1월부터 독일 내 1000명 이상 고용규모 대상기업에 대해 인권과 환경 침해리스크 실사를 의무화했다. 반킹은 “한국기업에 CSDDD를 도입하면 유럽시장 진출 시 인권·환경침해 리스크가 높은 국가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KOTRA는 인권과 환경을 강조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 중”이라며 “CSDDD의 적용시점인 2027년에 앞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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