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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국예탁결제원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사업’ MOU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개시증거금 현금도 가능

  • 기사등록 2022-10-05 1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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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담보시장의 안정적 정착과 상생 체계 마련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진옥동(왼쪽) 신한은행 은행장은 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신탁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은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 단 실물로 결제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제외)'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방식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한 신탁 계약 체결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은 증권뿐만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 시 예치하는 개시증거금은 제3의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해야 하고 21년 9월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도입 후 그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양사는 기존 증권 담보 외 적격담보인 현금담보도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거쳐 23년 3월부터 본격적인 현금담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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