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원까지의 전세금을 보호받게 된다.
HF공사는 임차인 보호강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확대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명 전세지킴보증) 상품의 가입한도와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 관련 개정사항. [이미지=한국주택금융공사]
HF공사는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하고, 신청 가능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의 4분의 1 경과 전에서 2분의 1 경과 전으로 확대했다. 전세보증금 가입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도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