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23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도원칙' 가입으로 하나은행은 자체적인 ESG 선별 체계를 구축해 등급 분류를 실시하고 ESG 등급에 따른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ESG기획섹션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적도원칙 프로세스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과 교육자료 제작 등 '적도원칙' 가입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사회적 역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적도원칙은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프로젝트금융 등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세계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