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임직원의 위법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행위 감시를 위해 ‘준법감시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준법감시관 1인을 모집한다.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대상이다.
주요 업무는 임직원의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얻은 개발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거래 행위 등 조사 및 결과 공개,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 확인,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등이다.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위법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 예방을 위해 정기 부패방지 교육도 지원한다. 선발된 준법감시관은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기본 임기는 2년이지만 근무 성과가 우수한 경우 1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6일부터 7월 16일까지 LH 인사관리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 심사와 평판 조회를 거쳐 8월 중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부 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한 바 있다.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내역 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부동산 등록·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취득 제한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임직원 등이 보유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보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검찰 기소 시 기소 사실만으로 직권면직한다. 미공개 정보 활용 투기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