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소유한 면적이 4년새 70%나 급증했다.
2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2016년 1만1998㎢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2만412㎢로 8414㎢ 증가했다. 2016년 대비 70.12%(841만4000㎡)나 증가한 것이다.
잠실 야구장 면적이 1만3880㎡인데 4년새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토지가 잠실 야구장 606개만큼 늘어난 셈이다.
이 중 중국인 소유 토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이나 늘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2016년 대비 지난해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 7000억원으로 30% 상승했다. 동일한 기간동안 일본이 4.5%(1200억원) 감소한 것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과 경기인 수도권 지역이다. 특히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많아졌다. 180% 넘게 증가한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실정이다. 이미 중국은 우리나라 토지 매입의 큰 손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한국인은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는 엄격한 규제 아래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 토지 소유의 규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