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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직원 때문에 ‘망신살’…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 웬 말?

- 산업은행 직원,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다니다 적발

  • 기사등록 2020-10-13 1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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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허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근 재택근무가 실시되는 가운데 수출입은행 직원이 제주도 여행을 간 것으로 파악돼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은행은 관련 직원을 징계 조치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취지와는 정반대로 사람과의 대면이 불가피한 관광지로 간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사진=더밸류뉴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본점 직원 A씨는 신고 근무지와 업무용 노트북이 접속된 위치를 대조하던 중 지난 7월 말 재택근무 일에 자신이 신고한 근무지를 벗어난 것이 밝혀져 덜미가 잡혔다. 


8월말 수출입은행은 이 사유에 대해 A씨에게 중징계를 처분했다. 이번 중징계는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징계 수준이다. 


이전에도 국책은행 직원들의 부적절한 품행은 수면 위로 떠오른 경험이 있다. 산업은행 지점장 B씨는 팀장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가다가 적발됐다. 이는 2014~2017년 기간동안 무려 82번에 걸쳐 15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B씨는 이를 막고자 경비 처리 문서에는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다른 명목으로 처리했다.


지난 5월에는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직원용 합숙소에 살면서 갭투자를 한 수출입은행 직원이 있었다. 또한 8월 말 가족 명의 회사로 76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사익을 취했다가 면직 처분된 기업은행(024110) 직원도 있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국책은행들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좀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결국 회사의 좋은 이미지는 한 명의 회장이 아니라 다수의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질 때 비춰지는 것”이라고 국책은행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관해 소견을 밝혔다. 


ebing7@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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