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제 네이버∙카카오페이도 후불결제”…은행 서비스도 제공

-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 00페이,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할부∙현금서비스 안돼

  • 기사등록 2020-07-27 10:32:26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이제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이용시 신용카드처럼 최대 30만원 한도로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들 기업이 예금∙대출을 제외한 은행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지난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14년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금융위원회 제공)]

혁신방안은 △혁신서비스 제공 △신뢰 및 안정성 제고 △혁신기반 마련 △사이버 보안 확립 등 총 4대 분야로 나뉜다. 그 중 금융당국은 국민의 디지털 경제와 금융활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에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대금 결제업체에 소액(최대 30만원) 후불결제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합쳐진 ‘하이브리도 체크카드’와 같은 기능이다. 현금서비스, 할부는 불가능 하고 한도는 개인별로 차등 부여된다. 대금 결제업체의 선불전자지금 수단 충전한도는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1일 총 이용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해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 최소화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현재 후불결제 한도는 30만원이지만 향후 필요 시 규모를 추가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자제품, 여행상품 등 고액 결제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혁신방안 주요 내용. [사진=더밸류뉴스(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한 개의 금융플렛폼으로 간편결제 및 송금,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 납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신설된다. 대형 전제금융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이 해당 사업자로 지정되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은행 서비스(예금∙대출 제외)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등록되려면 200억원 규모의 자기자본이 필요하고 향후 금융사 수준의 신원확인∙자금세탁방지 규제도 들어간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마이페이먼트)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이 자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결제·송금을 지시(지급지시)하면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시 처리과정 및 마이페이먼트 도입 전후 비교. [사진=더밸류뉴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 사고 예방과 고객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은 고객 충전금의 100%를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대금결제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50% 이상이다. 금융위는 이 조항을 하반기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 사고가 일어날 경우 전자금융업자와 금융사의 책임은 고객이 허용하지 않는 결제∙송금인 ‘무권한 거래’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시 고객이 사고를 입증해야 했으나 이제는 금융사가 밝혀야하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금융사가 빅테크를 제휴한 금융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규제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빅테크 기업 기업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제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려면 금융결제원 등 외부 기관을 통해서 거래를 정산해야 한다. 이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결제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고객 자금을 활용한 빅테크 사업 확장을 감시하고 전자금융업 합병 등에는 사전인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번 디지털 금융 혁신 안에는 향후 10~20년 금융을 바라보는 내용을 담았다”며 “공정경쟁과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 기존 금융사, 핀테크∙빅테크 등에 적용돼 온 불합리한 규제를 다시 확인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연관 과제는 전문가와 업계 등의 의견 수렴 거쳐 하반기 중 구체화된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7-27 10:32: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