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메디톡스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9일 기각했다. 이로써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 날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지난 6월18일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날인 6월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50·100·150단위)' 3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를 최종 결정한 바 있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제조함에 있어서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한 법 위반 사안 등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법원은 지난 6월23일 식약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다시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메디톡스가 6월18일 동시에 제기한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이 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 논란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는 예비판결로 오는 11월 최종 판결이 난다.
이와 관련, 국제 로펌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은 8일 의뢰인인 메디톡스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톡신 제제 관련 소송과 관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가 보유한 보툴리눔톡신 제제 관련 영업 기밀을 빼돌려 쥬보(Jeuveau®)로 알려진 보툴리눔 신경독신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독점 파트너사인 에볼루스(Evolus)와 함께 미국으로 수출해 판매했다고 예비판결 결과를 지난 6일(미 동부 현지시간) 발표했다.
ITC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쥬보를 미국 시장에 수입하고 판매한 것이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동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올 11월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톡스 분쟁과 관련하여 ITC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기한 민원을 토대로 작년 2월 28일 조사를 개시했다. 한국과 미국 내의 여러 관계자 증언을 포함한 집중적인 사실 조사 및 전문가 소견 수집과 함께 금년 2월 4일부터 7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증거 청문회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ITC의 불공정 수입 조사 사무소는 조사 진행과 함께 증거 청문회에 참여했으며, 메디톡스와 엘러간 주장의 대부분을 지지했다.
박테리아 등 미생물 간 유전관계에 관한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폴 케임(Paul Keim) 박사와 보툴리눔 신경독신 제품 제조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앤드류 픽케트(Andrew Pickett) 박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박테리아 변종과 제조 공정을 유용했다는 주장을 지지했다.
클리어리 가틀립의 김준현 소송 파트너 변호사(전 뉴욕 남부 연방검장 직무대행)는 “메디톡스가 법적 대응을 추진하면서 이제서야 진실이 밝혀 졌는데 우리는 메디톡스의 정당성을 대변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클리어리 가틀립 변호사들은 파트너인 김준현, 데이비드 헤링톤 (David Herrington), 노엘 뱀버거 (Nowell Bamberger)를 비롯하여 씨니어 어터니인 아민다 벱코 (Arminda Bepko)와 어쏘시어트인 엘스벳 베넷 (Elsbeth Bennett), 채리티 리 (Charity Lee), 아담 모티왈라 (Adam Motiwala), 티모시 리치 (Timothy Leech), 사미르 제이완트 (Sameer Jaywant), 김후리, 타일러 베이츠 (Taylor Bates), 아담 리프 (Adam Riff) 및 나탈리 노블 (Natalie Noble)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