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다시 반격에 나섰다. 3자 연합은 지난 3월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 측에 패배했지만 두 달 만에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취소 소송을 하며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를 맞았다.
28일 재계 등에 따르면 3자 연합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의 3월 27일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본안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3자 연합이 반도건설 보유 지분 중 의결권이 유효한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한 가처분을 기각했다. 따라서 반도건설 지분은 주총에서 5%만 인정됐다.
이에 3자 연합 측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대한항공사우회가 보유한 3.7%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돼야 하고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3.2%의 의결권이 주총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3자 연합 전체의 한진칼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김남규 그레이스홀딩스 대표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회장 측과 3자 연합 측은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제한 소송전을 벌였다. 3자 연합은 대한항공의 자가보험 및 사우회가 보유한 지분(3.7%)이 조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이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명시한 것은 허위공시라고 주장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직과 경영권을 요구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3자 연합이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은 3월 24일 기각했다. 이에 반도건설의 의결권이 8.2%에서 5%로 제한되며 3자 연합의 보유 지분이 낮아져 사흘 뒤 열린 주총에서 조 회장의 승리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3자 연합 측은 "주총 2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26일 본안 소송을 냈다"며 "대한항공 측의 3.79%가 무효가 되고 우리 측의 3.2%가 살아난다면 당시 주총이 제대로 된 건지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으로 업계에서는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2라운드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 기타법인이 한진칼 지분을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3자 연합의 재공세가 시작됐단 분석이다.
앞서 26일에 '기타법인'이 한진칼 보통주 122만4280주(약 2.1%)를 매입했다. 이날 한진칼 주가가 9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이다. 이 투자자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반도건설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반도건설이 추가 매입한 것이 맞다면 3자 연합의 지분율은 42.74%에서 약 44.84%로 늘어난다. 조 회장 측 우호지분(41.15%)을 약 3% 추월하게 되는 것이다. 반도건설은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자이므로 지분 변동 시 10일 안에 변동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한진칼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아직 소장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소장 확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자 연합은 또한 22일 한진칼에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참여 자금 조달이 어렵다면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라"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은 안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필요한 자금은 보유 자산 매각과 담보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