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향후 개인 신용대출 심사를 실시할 때 차주가 보유한 주택 평가금액까지 고려한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 인해 소득이 적거나 증빙이 어려웠던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의 신용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우리은행 영업점. [사진=더밸류뉴스]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평가금액을 규모에 따라 등급화한 지수로 신용평가전문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신고소득이 적은 고객의 실질적인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자산평가지수를 보완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자산평가지수 도입함으로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적어 대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나 은퇴자도 비교적 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정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왔던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를 대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도 1년 간 연장 운행한다. 우리은행이 국내 은행 최초로 도입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는 금융취약계층이 기존 대출을 연장 또는 재약정할 때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대출원금 상환에 사용하는 제도다.
우리은행은 “자산평가지수와 상환부담 완화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