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실 대출을 승인한 전직 우리은행 지점장에게 은행에 억대 변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은행 지점장들의 대출 승인을 소극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우리은행 지점장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은행 지점 대출상담 창구 [사진=더밸류뉴스]A씨는 우리은행 지점장에 재직하던 2015~2016년 약 30억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을 해준 사실이 발각돼 면직됐다.
우리은행은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A씨에게 3건의 부실 대출에 대해 변상금 3억 48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변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변상금 1억 3000만원을 물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변상금을 3억 4800만원으로 봐야 한다며 재판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