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로 정부지원대출을 찾는 소상공인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8일 금융감독원은 "자금 압박 해소가 시급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6일까지 금감원이 파악한 정부지원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사례는 총 10건에 이른다.
정부지원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돈을 가로챈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신을 저축은행 상담원이라고 소개한 사기범은 "기존 대출 상환이 변제돼야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450만원의 상환자금을 편취했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작업비로 자금이체를 요구한 경우는 2건이 있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용평점이 낮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등급상향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이에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사기범에게 이체해 총 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비대면대출에 필요하다며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뜯어 간 사례도 1건 발생했다. 사기범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공인인증서 및 OTP를 새로 발급받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자 사기범은 OO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피해자에게 OTP 번호를 불러주게 하는 방법으로 4700만원을 편취했다.
이에 금감원은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없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