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다.
30일 KB국민은행이 지난 1월 31일 특허청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관리 서비스인 ‘KBDAC’에 대한 상표 출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은 KBDAC을 20여 종류의 업종에 이용한다고 특허청에 신고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정보제공, 관리, 자문, 상담, 투자, 운용 등 가상자산으로 하는 거의 모든 사업의 내용이 담겨 있다.
KB국민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지난 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덕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추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새로운 금융서비스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B국민은행은 이제 업계와 논의하는 수준의 초기 단계인 만큼 상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대형 은행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면 기존 금융업은 물론 블록체인 업계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