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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주총서 연임 확정

- 우리금융 주주총회 연임 안건 가결…회장 임기 3년 시작

  • 기사등록 2020-03-25 14: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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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3년 더 우리금융을 이끈다.

 

25일 우리금융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 연임안을 확정했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표결로 진행된 손 회장 연임안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가결됐다. 사모펀드(PEF)인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푸본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동양생명 등 6대 과점주주(24.58%), 우리사주(6.42%), 예금보험공사(17.25%) 모두가 찬성표를 던지며 우호 지분이 53.7%에 달했다. 이로 인해 7.71%를 보유한 국민연금, 외국계 펀드 등의 반대에도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손 회장은 향후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몸집을 키울 예정이다. 지난해 지주사로 전환한 우리금융은 비은행부문에 대해 공격적인 M&A(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자산운용사인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 부동산신탁사인 국제자산신탁을 잇따라 인수했고 손자회사인 우리카드를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또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 예비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과점주주 중 한 곳인 IMM PE에 인수금융을 제공하며 인수전에 참여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전략 등 미래 생존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더밸류뉴스(우리금융지주 제공)]

손 회장의 연임 확정은 순탄치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문책경고 통보 받으면 현재 임기까지만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또 통보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신규 선임될 수 없다.

 

손 회장은 사흘 뒤 제재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재의 효력을 본안소송(제재 취소 청구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금융지주는 징계 부담 없이 손 회장 연임안을 주총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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