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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되면 삼성전자 과세 대상 될 수도"

- IF, 소비자대상사업에 디지털세 부과 합의...정부 "영향 최소화"

  • 기사등록 2020-01-31 16: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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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최종적으로 적용 여부 등은 추후 논의될 세부 쟁점에 대한 결론에 따라 차이가 날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하다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구글의 초기화면 모습. [사진=픽사베이]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 27∼30(현지시각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디지털세 부과를 위해 이 같은 기본골격에 합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1일 밝혔다.

 

IF는 다음 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이번 합의사항을 상정·추인하고연말까지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후 내년에 다자조약 등 규범화 작업을 거치면 실제로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최소 2∼3년 후가 될 전망이다.

 

합의 내용을 보면 IF는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디지털세 과세권을 배분하기로 했다.

 

적용 업종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이다디지털서비스사업은 소셜미디어검색·광고·중개 등 온라인플랫폼콘텐츠 스트리밍온라인게임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말하며소비자대상사업은 컴퓨터제품·가전·휴대전화·화장품·사치품포장식품프랜차이즈(호텔·식당), 자동차 등을 말한다.

 

소비자대상사업에는 직접판매와 단순재판매·중개업자를 통한 간접판매가 모두 포함된다다만 중간재·부품 판매업(B2B)이나 광업·농업원재료 판매업금융업운송업 등은 제외했다.

 

글로벌 총매출액대상사업 총매출액이익률배분대상 초과이익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시장소재국 내 지속적 매출 등 중요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IF는 다자간 협약 등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분쟁해결절차 강화와 납세협력 비용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주장해온 새로운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대상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대상사업이 적용업종으로 합의돼 삼성전자, LG전자현대차 등 국내기업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지만앞으로 논의될 세부 쟁점에 대한 결론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중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고가전·모바일 사업부문 등 소비자대상사업 부문은 대상이 될 수 있는데적용 제외 가능성이 있고제한적 적용이 될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용대상이 되더라도 세금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게 대응 목표"라고 말했다.


lk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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