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국제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세제실 내 '디지털세대응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래폼 기반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과세 논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삼성·현대차 등 국내 기업도 과세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신설된 팀은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국내 영향을 분석하며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응팀은 서기관급(4급) 팀장 및 실무인력(5급) 2명으로 구성하되 기재부와 국세청의 국제조세 전문가들로 충원할 방침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과 주요 20개국(G20)은 2020년까지 '디지털세'의 구체적인 방식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OECD 사무국은 지난 10월 디지털 기업 외에 광범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매기는 '통합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반 정보기술(IT) 기업을 넘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까지 디지털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미리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응팀은 디지털세 관련해 국제논의 참여, 논의 중인 국제대책 관련 국내영향 분석, 민관TF 운영 등을 통한 국내 기업·전문가 의견 수렴, 우리 정부 대응방안 마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직·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